<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안내>
22년 10월1일부터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급여비용이
인상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본 요양원은 현재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 수가로 적용 중이며,
2023년 내 2.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 수가로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19호
【2.5대 1의 배치기준】
구 분 |
1등급 |
2등급 |
3,4,5등급 |
식대 (1식) |
간식비 (1회) |
1일 수가 |
78,250 |
72,600 |
66,950 |
2,000 |
650 |
【2.3대 1의 배치기준】
구 분 |
1등급 |
2등급 |
3,4,5등급 |
식대 (1식) |
간식비 (1회) |
1일 수가 |
81,750 |
75,840 |
71,620 |
2,000 |
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