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밀양
시립노인요양원의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2. 21. ~ 2024. 1. 10. (20일간)
2. 공고사항 :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제3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명세서 (단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