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안내>
22년 10월1일부터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급여비용 인상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에서 2.3명당 1명 요양보호사 배치로 변경 되었으며, 기존 시설에는 24.12.31까지 변경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본 요양원은 2.5대 1 수가로 적용 중이며, 23년부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19호
【2.3대 1의 배치기준】
수가변경 |
1등급 |
2등급 |
3,4,5등급 |
식대
(1식) |
간식비
(1회) |
22.10.01 적용 |
78,200 |
72,550 |
68,510 |
2,000 |
650 |
【2.5대 1의 배치기준】
수가변경 |
1등급 |
2등급 |
3,4,5등급 |
식대
(1식) |
간식비
(1회) |
|
74,850 |
69,450 |
64,040 |
2,000 |
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