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2011년 장기요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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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06 17:17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면회/외박/외출 방법 일부 변경 적용(22.12.5~)
조회 : 927  
   2가백신_알아보기.pdf (357.9K) [5] DATE : 2022-12-06 17:17:30
   노인요양시설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수칙_일부_변경_안내__1_.pdf (91.6K) [9] DATE : 2022-12-06 17:17: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2. 11. 23.)에서
동절 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함에 따라 지난 10. 4일 개편한 방역수칙 중 
외출·외박 및 외부강사 허용 요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전 기관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