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의 2항 및 제41조 6의 2항에 의거, 우리 시설의 2021년 세입세출 결산개요 및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4. 7. 부터 3개월간
2. 공고사항 : 우리 시설의 2021년 결산개요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
붙임 1. 2021년 세입세출 결산개요 공고문 1부
2. 202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