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2011년 장기요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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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06 18:47
23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안내
조회 : 2,053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안내>

 

22101일부터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급여비용이

인상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본 요양원은 현재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 수가로 적용 중이며,

2023년 내 2.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 수가로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19

 

 

2.51의 배치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식대 (1)

간식비 (1)

1일 수가

78,250

72,600

66,950

2,000

650

 

2.31의 배치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식대 (1)

간식비 (1)

1일 수가

81,750

75,840

71,620

2,000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