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립노인요양원 공고 제2025-1]
식자재 납품업체 공개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2. 03`2
밀양시립노인요양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식자재 납품업체 공개입찰 공고
나. 공 고 처 : 기관 홈페이지 http://www.밀양시립노인요양원.com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계약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1년)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예정금액 : 금일억오천만원정 (₩15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금액은 연간예정물량 예상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바. 납품품목 : 농·수산물류, 육류, 곡류, 가금류, 축산물류, 공산품류, 소모품류 등
사. 납품장소 : 밀양시립노인요양원(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1길 40)
2. 입찰제안서 제출 및 등록
가. 입찰공고기간 : 2025. 12. 03(수)~12. 09(화) 7일간
나. 입찰서제출기간 : 2025. 12. 03(수)~12.09(화) 17:00까지
다. 입찰서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마감 12.09(화) 17:00까지)
라. 서류 접수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1길 40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사무실
(☎ 055-356-8877, FAX 055-356-8866)
마. 서류 심사일 : 2025. 12. 10(수)
바. 현장설명일시 : 1차 서류심사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PT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사. 선정결과 발표: 2025.12.08.(월). 밀양시립노인요양원 홈페이지 공고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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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내용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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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류 |
곡물 |
-농산물류는 신선한 제품을 구입할 것
-포장상태가 양호할 것
-원산지 표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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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야채, 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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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물류 |
건어물, 수산물류 |
-수산물 가공 공장 등록 및 영업신고를 필한 자 또는 그와 판매 계약을 한 자
-위생적 시설을 갖춘 작업장을 구비할 것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자
-무게별 납품이 가능할 것
-원산지 표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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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
소・돼지・계육류 |
-식육판매업신고 또는 축산물가공업 허가업체
-위생적 시설을 갖춘 작업장 구비할 것
-냉동・냉장・숙성실을 보유
-부위별, 무게별 납품이 가능할 것
-원산지 표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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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류 |
냉동・냉장 공산품류 |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자
-저가원칙의 물품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을 것
-제공식품에 대한 성분 분석표 확인・비치할 것
-원산지 표기할 것 |
4.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1)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①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 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사업자등록상 취급 종목에 해당 종목(쌀, 잡곡류, 농・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②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③ 시설에서 요구하는 식품의 종류, 규격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④ 사회복지기관 납품실적이 있고 구매발주시스템(on-line 발주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⑤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 소유 사업자
⑥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⑦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 업체
⑧ 납품지정 시간 내 납품할 공급능력을 갖춘 업체
⑨ 식품의 취급 및 작업상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업체
⑩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⑪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영양관리, 급식소 소독 등의 위생・영양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2) 참여제한
①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적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②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업체
5. 등록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1부
3)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4) 차량등록증(냉장, 냉동차량) 및 차량보험증권 사본 1부
5) 보험가입 관련 서류 사본 1부(영업배상,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6) 식품취급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1부
7) 주식품 취급자 보건증 사본 1부(각 부서별 대표 식품취급자 각 1부)
8)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9) 축・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인증서 1부
10) 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별지1)
11) 제안서 1부(소정양식 별지2)
12)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소정양식 별지3)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소정양식 별지4)
14) 단가견적서 1부(소정양식 별지5)
15 그외 회사소개서 및 제안서(업체 자율양식)
6. 낙찰자 선정방법 및 기준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낙찰자 선정방법 :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식자재 공급 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격여부 심사, 적격업체 중 당해 계약 능력을 심사하여 협상 절차를 거쳐 최고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결정하여 선정함.
7.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미비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밀양시립노인요양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밀양시립노인요양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라.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사본으로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주무관청 지침 변경 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사. 서류 접수 시 1개 이하 업체만 응시할 경우 절대평가를 적용하여 85점 이상일 경우 낙찰하며, 85점 이하 시 5일 이내 재공고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립노인요양원(☎ 055-356-8877)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03.
의료법인 이유의료재단
밀양시립노인요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