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2011년 장기요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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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0-05 09:40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에 따라 면회/외박/외출 방법 일부 변경 적용(22.10.4~)
조회 : 727  

정부 지침에 따라 10월4일부터 조건부 외출, 외박, 대면 면회가 허용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면회 : 사전예약제 (보호자 자가진단키트 지참 현장 코로나 음성 확인 필수)
 1. 면회 시 음식물 섭취 불가, 마스크 착용등 방역수칙 준수
◆ 외출/외박 조건부 허용
 1. 4차 접종 어르신
 2. 2차 접종 후 확진 이력 있는 어르신 (복귀시 어르신 자가진단 검사실시)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밀양시립노인요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