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2011년 장기요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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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15 17:58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안내
조회 : 646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안내>

 

22101일부터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급여비용 인상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에서 2.3명당 1명 요양보호사 배치로 변경 되었으며, 기존 시설에는 24.12.31까지 변경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본 요양원은 2.51 수가로 적용 중이며, 23년부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19

2.31의 배치기준

수가변경

1등급

2등급

3,4,5등급

식대

(1)

간식비

(1)

22.10.01 적용

78,200

72,550

68,510

2,000

650

 


2.5대 1의 배치기준

수가변경

1등급

2등급

3,4,5등급

식대

(1)

간식비

(1)

 

74,850

69,450

64,040

2,000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