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동 안내>
  
 
  
22년 10월1일부터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급여비용 인상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에서 2.3명당 1명 요양보호사 배치로 변경 되었으며, 기존 시설에는 24.12.31까지 변경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본 요양원은 2.5대 1 수가로 적용 중이며, 23년부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19호
【2.3대 1의 배치기준】
| 수가변경 | 1등급 | 2등급 | 3,4,5등급 | 식대 (1식) | 간식비 (1회) | 
| 22.10.01 적용 | 78,200 | 72,550 | 68,510 | 2,000 | 650 | 
  
 
【2.5대 1의 배치기준】
| 수가변경 | 1등급 | 2등급 | 3,4,5등급 | 식대 (1식) | 간식비 (1회) | 
|   
 
   | 74,850 | 69,450 | 64,040 | 2,000 | 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