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설의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명세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01. 02. ~ 2020. 01. 21.(20일간)
2. 공고사항 :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명세서
붙 임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명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