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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4 11:34
기억해주세요 ! 노인학대 신고상담 번호는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알려드리는 학대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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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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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어르신들의 행동지침
-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들의 행동지침
- 노인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찾으십시오
- 집에서 노인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보십시오
- 잠재된 노인의 능력을 예상하고 노인이 원하는 바를 토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십시오
- 노인의 독립을 인정하고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노인의 모습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항상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 누구든지 노인학대 발견 시 당황하지 말고 노인보호전문기관(신고 · 상담 전화번호 1577-1389)으로 신고한 후 노인학대상황 및 어르신 기본정보(성별, 나이, 이름, 주소 등)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 어르신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방법(후원, 또 다른 즐거움) ♣
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후원금 자동이체 신청하기 !
②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원하는 금액만큼 후원계좌로 입금하기 !
③ 학대피해어르신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물품 기증하기 !
☞ 후원에 동참하시면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 및 후원물품은 어르신의 의료비, 물품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에 사용됩니다.
『(농협) 859-01-263771/(경남) 503-07-0117072 예금주 :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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