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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7 18:22
노인학대, 숨기지 말고 신고하세요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알려드리는 성적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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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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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학대란 무엇인가요?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 성적학대의 대표적 행위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 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 부를 노출시켜 놓는다.
◈ 성적학대, 처벌규정은?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적용가능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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