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2011년 장기요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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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4 20:20
5월은 가정의 달, 가정의 화합이 노인학대예방의 시작입니다.
조회 : 2,163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신고 및 상담 “1577-1389”(일이 생기면 빨리 구해주세요!)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노인복지법 제 57조)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사례를 조기 발견 및 예방하고자 합니다.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오니,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 및 문의는 055-222-1389 또는 www.gn1389.or.kr(기관홈페이지)로 하시면 됩니다.
※ 신고의무자: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의료인, 119구급대원 등

♥여러분도 학대피해어르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일시 후원, 정기 후원으로 학대피해어르신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을 전하세요.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은 물품후원 및 후원금 모두 가능합니다.
후원금은 학대피해어르신을 위한 의료비, 생계비, 일시보호,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되며,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후원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후원 관련 문의는 1577-1389 또는 055)222-13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달의 소식 알림 ♡
노인인식개선 인형극단 활동 안내
본 기관은 5월부터 7월까지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인형극단 활동을 실시합니다.
노인인식개선 인형극단은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기관 등을 방문하여 노인학대예방 등의 주제로 인형극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와 연계처 발굴로 노인학대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