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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21 21:26
조회 :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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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학대 ]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경제적 학대(착취) ]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
◎ 부양의무자로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 노인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ex.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노인 스스로가 의료처치, 약복용 등 건강에 관련된 행위를 거부, 자살시도 등)
[ 유기 ]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ex.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노인과 연락두절, 병원에 입소시킨 뒤 왕래 하지않음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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