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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7 22:53
노인학대, 여러분의 작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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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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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학대 발생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대피해노인들은 가해자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의 신고의무자는 의료인 등 14개 직업군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아니더라도 노인학대 목격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1577-1389)을 주시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법률(노인복지법 제39조의12)로 철저히 보장되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바랍니다.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해 서로에게 작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기관은 경남 동부권역 9개 시⦁군의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개입과 함께 노인복지관련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대피해 노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쉼터와 상담신고전화(1577-1389)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의 교육신청과 노인학대신고⦁상담은 국번 없이 1577-1389번 또는 홈페이지 www.gn1389.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이달의 행사 >
창원시 내 경로당 교육활동 실시
-일시 : 8월 중
-장소 : 창원시 내 경로당 4곳
-인원 : 담당자, 대학생 지킴이단
-대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내용 : 노인학대예방교육실시
(본 기관 주요사업 및 노인학대의 유형안내, 노인학대발생원인과 학대발생시 대처요령)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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