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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6 23:10
“경상남도학대피해노인쉼터 어르신의 희망찬 여생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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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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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학대피해노인쉼터란?
2011년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일시적 격리가 필요한 위급상황의 피해노인 일시보호
- 학대피해어르신에 대한 일정기간의 보호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피해어르신의 보호 강화
♡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피학대노인 입소
♡ 지역사회/사회복지서비스 연결
-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
◎ 쉼터 입소절차 및 서비스 진행과정
★★★ 1. 노인학대사례 발생에 따른 쉼터입소 의뢰 (노인학대로 판정되어야 가능)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쉼터입소 의뢰
2. 입소대상자 결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3.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입소결정, 이송서비스 제공
★★★ 4. 건강진단 (치매가 있으면 입소불가)
5. 입소(4개월 이내)
6. 사정 및 개입계획
7. 서비스 제공
8. 퇴소상담 및 퇴소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진행에 따라 퇴소 결정 및 동의서 작성
▷ 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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